2018년10월20일 4번
[과목 구분 없음] 한공상사(도매업)는 단기투자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던 주식(장부금액 250,000원)을 2월 15일에 장부금액으로 처분하였고, 그 대금은 2월 18일에 보통예금으로 수령하였다. 다음 중 2월 15일자 회계처리로 옳은 것은?
- ① (차) 선 급 금 250,000원 (대) 단기매매증권 250,000원
- ② (차) 미 수 금 250,000원 (대) 단기매매증권 250,000원
- ③ (차) 외상매출금 250,000원 (대) 단기매매증권 250,000원
- ④ (차) 보통예금 250,000원 (대) 단기매매증권 250,000원
(정답률: 70%)
문제 해설
연도별
- 2021년12월12일
- 2021년10월16일
- 2021년08월21일
- 2021년06월13일
- 2021년04월17일
- 2021년02월20일
- 2020년12월05일
- 2020년10월17일
- 2020년08월15일
- 2020년06월13일
- 2020년02월15일
- 2019년12월07일
- 2019년09월28일
- 2019년07월27일
- 2019년06월08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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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2017년06월10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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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2017년02월04일
- 2016년11월27일
- 2016년10월01일
- 2016년08월13일
- 2016년06월04일
- 2016년04월16일
- 2016년02월27일
- 2015년11월29일
- 2015년09월20일
- 2015년06월13일
- 2015년04월18일
- 2015년02월14일
- 2014년11월16일
- 2014년09월20일
주식을 처분한 날짜인 2월 15일에는 아직 대금을 수령하지 않았으므로, 미 수 금으로 처리해야 합니다. 따라서 차변에 미 수 금 250,000원을 기록하고, 대변에는 보유하고 있던 주식의 장부금액인 단기매매증권 250,000원을 기록합니다. 이후 2월 18일에 대금을 수령하면, 미 수 금을 차감하고 보통예금에 대금을 기록하면 됩니다.